정부 세제 개편방향

입력 1999-08-16 14:56:00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 방향은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제 개선, 상속증여세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김대중 대통령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재시행은 이미 결정됐다.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정부는 오는 2000년 소득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오는 2001년 소득분부터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6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시행방안은 96~97년 시행때와 같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4천만원 초과분을 여타 사업.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는 종전 22%에서 15%로 환원된다.

▲부가가치세 특례자 폐지=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감소와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한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즉 △연간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2천400만~4천800만원 미만)를 폐지, 정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결정해 적용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매출액 4천800만원~1억5천만원 미만)로 전환하며 △현행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 2천4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세금을 안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이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에서 40%로 대폭 늘려줄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강화=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50억원 초과에서 40억~45억원 초과로 강화했다. 현재 10~15년인 상속세 과세시효도 평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5% 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가 3년간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을 매각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30~4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별소비세 개선=커피, 콜라, 설탕 등 음식료품이나 TV 등 일부 가전제품은 호화사치품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붙는 특소세율도 인하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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