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구성 어떻게

입력 1999-08-16 00: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그 어느때보다 강한 어조로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이 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기구의 구성시기에 대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나 법제정에 앞서 '반부패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듯이 빠른 시일내에 기구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의 여야관계를 감안할 때 법제정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라도 우선 구성 근거를 마련, 가시적인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국민의 호응을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위원수는 15명 정도로 하되, 모두 민간인으로 선임하며, 정부측에선 법무장관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다만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1명만 간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독립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특위의 활동은 결국 검찰에 신설되는 '비리수사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경우, 검찰의 논리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검찰은 배제키로 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장은 특위 산하에 만들어질 반부패기획단 단장 자격으로 특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특위 활동의 중립.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비리수사처에 근무하게 될 검사들에 대해 임기를 2, 3년으로 못박는 등 다른 검찰직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부패특위의 활동 범위에 대해 김한길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고위공직자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재벌개혁과 세제.세정개혁을 뒷받침하는 사정활동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반부패특위의 활동이 부패행위 색출과 엄단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혁, 공직자와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주요활동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이(부패척결)를 단행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도 반부패특위의 이런 활동영역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이 기구의 이름을 '부정부패방지위원회'로 정했으나 '방지'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특별위원회'로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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