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에는 이해 당사자가 있다. 그 요구대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1년 내내 한 건의 법률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교육법 개정을 두고 일부 교수들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입법 당사자로서 유감이 아닐수 없다. 이들이 반박하는 내용은 3가지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중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사학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사학에도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공립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했고 사립은 공익법인인 교육재단이 설립했다. 따라서 국.공립은 학부형, 교사 등이 모여 학교 운영을 심의.논의할 법적 기구가 없었다. 그러나 사립은 법에 의한 재단이 있고 정관이 있어 학교운영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한다면 옥상옥이 된다. 그래서 국.공.사립 모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문기구로 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공립에 교장이 운영위원이었으나 모든 교장은 교감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며 교장은 명실공히 그 학교의 책임자로서 그 학교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개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사립학교법 제24조 임원 선임 조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분규가 있는 학교에 이사 1/3을 공익이사로 보낸다면 이사 여러명중 누구를 해임하고 누구를 남기며 재단비리나 학교분규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 비리나 분규시에 100%의 공익이사를 교체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개정했다. 또한 임시이사의 임기를 정한 것은 임기 2년에 1회 연임 4년까지로 하고 4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철수하도록 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는 친인척의 이사 참여도 2/5(40%)에서 1/3(33%)로 축소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공익이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재고한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법에 교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삭제된 이유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 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 기능이 중복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후 발안하든지 최소한 이 법의 제안과 동시에 상기 두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육부의 검토미비로 삭제된 것이다.
이들 3개 법안중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초중등 교사와 학부모들이 잘 되었다고 격려해오고 있고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도 많은 교수들이 수긍하는데 일부 교수들이 개악이라고 주장해 개악이 아니라 원리와 법체계에 맞는 개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국회의원 박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