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 건축사사무소 건교부 신기술 지정

입력 1999-08-14 14:29:00

지역의 (주)서린건축사사무소(대표 서주영.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가 설계.감리 회사로는 처음으로 건설교통부 신기술지정을 받았다.

서린은 지금까지 전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해야했던 벽면 석판 설치작업을 반자동화작업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 신기술지정을 획득한 것. 지금까지 벽면 석판 설치는 석판 아래 위쪽에 일일이 구멍을 뚫어 핀으로 위 아래를 고정하는 수작업을 써왔다. 그러나 서린이 개발한 석판지지 장치를 쓸 경우 구멍뚫는 공정을 규격화, 기계화할 수 있고 설치작업도 간편해지게 된다. 또 보수보강 공사에서도 벽면 전체의 해체없이 석판 하나 하나를 부분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신공법 개발로 최고 15%까지 공사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사기간도 상당기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서린측의 설명이다. 또 기존 공법에 비해 설치의 편의성과 안정성이 높고 시공 정밀도 향상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신공법은 서린건축사사무소 기술진이 97년 초 연구에 들어가 2년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연구개발비로 2억원이 들었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수십차례의 실패를 겪고 개발 이후 신기술 지정을 받는데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1년에 걸쳐 5~6회의 까다로운 건교부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증'을 받게 된 것이다.

신기술 인정을 통해 서린은 앞으로 5년동안 특허에 준하는 독점권한을 인정받고 건설현장에서 공법이 활용될 때마다 2~3%의 기술 이용료를 받는다. 서린은 공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개발 품목을 생산하지 않고 어느 업체든 생산에서 설치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서주영 대표는 "신공법은 공사현장의 분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개발품으로 국내 공사에 활용되면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 건설 시장 개방을 앞두고 신기술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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