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를 불러왔던 금융기관 합병시 청산소득에 대한 농특세 면제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을 열어 국회 재경위가 상정한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농특세 면제 조항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9일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청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법인세만 비과세하던 종전 조항을 바꿔 법인세분 농특세(법인세액의 20%)도 비과세하고 적용시기도 올 1월1일부터 소급하도록 결정했었다.
재경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대그룹 계열인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농특세 면제 입법청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성 소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은 지난 2월 합병을 하면서 청산소득에 대한 농특세 870억원이 발생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후 추진돼온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관련 개정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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