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서울투신 대우계열 편법지원

입력 1999-08-14 14:35:00

대우증권과 서울투자신탁운용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13일 "투신사 환매대책으로 금융시장불안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5대 재벌 금융계열사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감독규정상 투신사 펀드에서 특정기업의 무담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편입비율이 신탁재산의 10%를 넘지 못하는데 서울투신은 10%를 넘어섰다"며 "콜자금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신탁재산의 4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증권사는 콜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대우증권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까지 연명해온 것은 대우증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우 계열사의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때 대우증권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에 환매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대우 계열사 지원금이 많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는 11월 대우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검때 불법사실을 철저히 가려내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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