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사면은 국민명예 훼손"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

입력 1999-08-14 00:00:00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규봉씨는 13일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사면해 주는 바람에 헌법상 국민들에게 부여된 '국민명예권'이 훼손됐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3천393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현철씨에 대한 김 대통령의 사면행위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구제조치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라며 "현철씨에 대한 변칙사면으로 인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모독당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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