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64명 8.15 특사

입력 1999-08-13 00:00:00

정부는 13일 오전 제54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잔형을 면제하는 등 시국.공안.노동사범 및 모범수 등 2천864명을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1천742명이 오는 15일 일제히 풀려나고 공안 및 노동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112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이 회복되며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형수 5명을 포함한 7명이 감형됐다.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는 새정부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현철씨가 1년6개월여의 잔여형기에 대해 집행을 면제받았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黃秉泰) 전 의원과 김우석(金佑錫) 전 내무장관이 사면.복권됐다.

공안사범중에는 간첩단 사건으로 18년씩을 복역한 손성모, 신광수씨를 비롯해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씨,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최호경, 조덕원씨, 간첩 이화춘씨 등 5년 이상 복역한 중.장기수 7명 전원이 석방대상에 포함됐다.

또 준법서약을 거부했으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장전섭 전 서총련 의장, 김동석 전 충청총련의장 등 49명이 형집행 정지조치로 석방되고 준법서약서를 낸 고정간첩 심정웅, 노동당 가입전력자 장민철씨 등 2명은 감형조치됐다.

노동사범 가운데 단병호(段炳浩) 전 금속연맹 위원장과 문상기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등이 형집행 정지 및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이창복(李昌馥) 민주개혁국민연합상임의장 등 새정부 출범전 범행으로 공민권이 제한된 공안사범 731명과 새정부 출범후의 공안사범 230명도 사면.복권 혜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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