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인삼조합 통.폐합 상위 법안 가결

입력 1999-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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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영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 축협, 인삼협 등을 단일조합으로 통폐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제안설명에 이어 법안을 의결하기 직전 신구범(愼久範) 축협회장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할복자살을 기도했으나 상임위는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신 회장의 할복 자살 기도와 이에 따른 축협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농업협동조합법의 13일 본회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안은 농협,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고 통합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를 행사하며, 부실 운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중앙회장의 간선제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에는 국민회의 최선영(崔善榮) 김성곤(金星坤) 김진배(金珍培) 배종무(裵鍾茂) 송훈석(宋勳錫) 윤철상(尹鐵相) 이길재(李吉載) 의원, 자민련 김허남(金許男) 김의재(金義在) 강종희(姜宗熙)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에선 김기춘(金淇春) 윤한도(尹漢道) 의원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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