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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업을 위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희망자에게 1회 방문 상담으로 30개 법률 62종의 인·허가 사항을 해결할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행사업"을 이달부터 무료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창업지원단이 세무·경영컨설팅·자금융자신청·각종 부담금 감면신청 등 창업 및 공장설립에 따른 지도와 조언을 하게된다.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