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도 장애인들의 차량 소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용 주차시설은 턱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상주시의경우 등록된 장애인은 2천69명으로 당국은 이중 60%인 약1천200여명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들이 차량을 보유, 운행에 나서고있다. 그러나 시내 장애인 전용주차면은 시청7대 경찰서 성모병원 공영주차장등 포함해 12면이 고작으로 차량100대당 1면꼴 주차시설 확보에 머물고있다.
특히 상당수 관공서들의 경우 주차공간이 가뜩이나 비좁아 아예 설치를 않고 있고 장애인 주차면이 있는 경우도 일반인들이 마구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지역내 장애인들은 관공서등에 업무를 보러왔다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노상등에 주차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상주시는 장애인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기위해 노상주차장 20대 이상과, 노외주차장은 50대 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1면씩 설치토록했다. 이외 장애인 전용면에 일반인 주차 경우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이달부터 부과키로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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