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시한이 넘도록 채권단 손실보전 확약을 하지 않은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다음주초부터 1개월동안 신규여신을 중단, 1단계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1단계 제재 기간내에도 손실보전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만기 여신의 회수에 들어가고 이어 수출입관련 업무취급을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빛은행.외환은행.산업은행.서울보증보험.대한투자신탁 등 삼성차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5개 금융기관은 10일 오후 한빛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차채권단 운영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초 삼성그룹 주요 채권단협의회(13개금융기관)를 소집해 이날 결정된 단계적 금융제재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승인받기로 했다.
삼성계열 주요 채권단협의회에서 90%(여신액기준)가 동의하면 곧바로 제재조치가 발효된다.
유한조 한빛은행 이사는 "삼성계열사를 제외한 삼성차 채권금융기관(16개)이 삼성계열 주요 채권단 협의회의 89%(여신기준)를 차지해 단계적 금융제재 조치의 승인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운영위가 마련한 제재조치는 삼성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1단계로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동안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2단계로 이후 1개월동안 만기도래 여신을 회수하거나 계열주의 보증을 받아 연장하고 △3단계로 다시 1개월동안 수입신용장(L/C)개설과 외국환관련 업무취급을 중단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규여신 중단 조치 기간중이더라도 기한연장이나 이미 약정된 여신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제재는 삼성이 추가보전 확약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풀기로 했다.
운영위는 금융제재와는 별도로 이건희(李健熙)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 제기시기 및 절차는 삼성계열 주요 채권단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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