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일 새 영화 '거짓말'에 대해 3개월간의 등급보류를 최종 확정했다.
등급위는 이날 오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중순 영화등급분류소위가 '거짓말'에 대해 내린 등급보류 판정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30여분간의 논의를 거친 뒤 투표를 실시, 보류 10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등급보류를 결정했다.
전체 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보류를 결정하면 이후 3개월동안 등급부여 심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법률에 따라 제작사인 신씨네측은 오는 11월8일 이후에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영화등급분류소위는 지난달 16일 "'거짓말'이 미성년자와의 변태적 성관계와 가학행위를 여과없이 묘사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등급보류를 결정했었다.
'거짓말'은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원작으로 장씨는 남자조각가와 여고생간의 성관계를 파격적으로 다뤄 문단에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음란물 배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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