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 가결 올 1월부터 소급 적용
미술·속셈학원 등 일반학원 유치부에서 학습중인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연말 정산때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을 위해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과 비슷한 미술·음악·속셈학원 등 일반 학원에 다닐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근로소득세의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재경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은 유치원과 놀이방 등의 경우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학은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 연간 급여 3% 초과분중 100만원까지만 해당되던 의료비 공제액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장성 의료보험료의 공제액도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안은 특히 이러한 공제혜택을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해, 금년 연말정산때부터 혜택을 보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무주택 근로자나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부여되던 소득공제액도 연간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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