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연체 통보없이 유선방송 일방적 끊어

입력 1999-08-10 14:28:00

자동차나 TV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를 역이용하여 요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횡포를 일삼는 업체가 있어 고발한다.ㄷ유선방송은 요금이 2개월치 밀렸다고 70세 노인이 혼자 계시는 집에 와서 사전통보없이 유일한 노인의 위안거리인 TV를 끊어버렸다.

억울한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유선방송설치 두달동안 영수증이나 입금 안내 전화도 없었고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서 맞벌이 부부는 깜박 잊을 수가 있고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시간대에 안내전화를 한번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소홀했던 우리의 탓이 크지만, 이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개인의 신용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ㄷ유선방송은 제발 소비자 입장에 서서 영업을 하기 바란다.

김미경(대구시 동구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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