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규정 업체-구청 공방

입력 1999-08-09 14:13:00

'발코니 확장공사를 인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화성산업이 칠곡3차 화성타운(1천116가구)의 발코니 확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화성이 칠곡3차 아파트 분양 때 계약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화성은 공유면적으로 분류돼 있는 계단형 아파트 뒤쪽 발코니가 사실상 전용면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 보일러 배선을 깔고 방을 확장해 주기로 했다. 입주 예정자들도 입주 이후에 해야 할 공사를 시공회사가 미리 해 준다는 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화성은 최근 확장을 약속했던 764가구에 대한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구청이 규정 위반을 내세우며 발코니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준공 허가 이후 입주자의 '비내력벽 구조물 변경'은 인정하지만 준공 이전 발코니 확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축법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이미 확장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까지 통보했다. 화성이 규정의 비현실성을 주장했지만 북구청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급기야 화성이 확장부분을 철거하자 이제는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 이후에 공사를 할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 이미 설치한 것을 뜯고 원상복구한 뒤 입주 이후 다시 발코니 공사를 할 경우 비용과 자원이 이중삼중으로 낭비된다는 설명이다. 화성도 준공 이후 재시공할 경우 원가상승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사실을 확인한 이상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승인이 날 당시의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묵인하고 시공회사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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