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거래가 꿈틀거리면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액 이상으로 받거나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따로 차려놓고 불법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 각 구.군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업무외에 고객들에게 땅 매매 방식이나 입지선정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까지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것.
대구 각 구.군청이 올들어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액 이상으로 받거나 허가없이 중개업무를 해 중개업 허가취소.과태료 부과.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업체는 44개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개 업체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허가 중개행위 등으로 형사고발된 업체가 없었으나 올해의 경우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일부 중개업자는 컨설팅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과 함께 중개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경찰서는 6일 지난해 말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ㅎ빌딩 매매를 중개하고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ㄷ컨설팅 대표 도모(36.수성구 범어동)씨와 이 회사 전무 이모(38.서구 내당4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 등은 대구시 서구 내당1동 ㄷ컨설팅을 운영하면서 땅활용.입지선정.개발입지 분석 등 상담업무만 가능한데도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수수료도 법정한도액인 3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는 것.
구청 관계자는 "최근 중개수수료를 편법으로 높게 받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따로 차리는 중개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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