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8.15 특사때 사면.복권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내에서 조차 이에 반발하는 역풍이 일고 있다. 특히 5일 열린 국회법사위를 계기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은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듯 국민회의의 경우 현철씨 사면에 찬성론을 개진해 왔던 한화갑사무총장도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등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현철씨는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조세를 포탈한 범법자"라고 규정한 뒤 "죄과에 대해 한번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않은데다 대선자금 잔여금 70억원의 국고헌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사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조찬형의원도 "현철씨에 대한 여권의 8.15 사면검토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할 뿐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도 어긋나는 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있다"고 가세했다.
자민련 함석재의원은"잦은 사면복권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만큼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자 선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규양부대변인도 비공식 논평을 통해"여론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면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김영삼정권에서 국정개입으로 국기를 뒤흔든 장본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이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상치된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