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에 세금혜택

입력 1999-08-06 00:00:00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수해피해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면제,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군과 협의해 수해피해 집단재해지역 여부를 파악한 뒤 집단재해지역으로 판정난 곳에 대해선 납세자 신청이 없어도 일률적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재해지역내 사업자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1년간 체납처분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일체 면제하며 읍면지역 농어촌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해선 최소 1년간 조사를 면제한다.

집단재해지역 이외의 납세자에 대해선 개별 신청을 받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재해로 인해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상실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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