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에 대한 구호행정이 '탁상행정'에 치우쳐 매년 수해때마다 피해 농어민이 이중으로 골탕을 먹고있다.
풍수해 등 자연 재해시 피해조사 기간이 5일로 규정돼 시간에 쫓겨 정확한 피해조사가 안될 뿐 아니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복구도 실제 피해와 차이가 날 우려가 높아 조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군에 따르면 밭작물과 벼 침수는 3, 4일 후부터 피해가 나타나며 벼는 이삭이 팰 때부터 피해 정도를 알 수 있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키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율 산정 방법도 농업재해 조사는 피해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한 수확할 수 없는 면적비로 해야하는데도 규정은 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면적중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으로 정해 현행 피해조사 체계로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영주.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의 지난 2,3일 집중호우 피해도 경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수해집계에서는 4일 오전 7시현재 39억원에서 5일 220억원, 6일 381억원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고 농경지 유실만도 5일 오전 52ha에서 6일 오전 104ha로 늘어났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적어도 10일은 지나야 피해조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중앙의 재해복구 지원 절차도 번거로워 읍.면.동→ 시.군→ 도→ 중앙재해 대책본부 순으로 4 ~5 단계의 절차를 거쳐 보고를 받은뒤 재해대책본부는 피해 내용에 대한 실사를 현지에서 편 뒤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행자부.건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는등 예산이 시.군에 영달 되는데는 약 40여일이 걸린다는 것.
이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에 눈치를 살피며 기약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 재해복구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중순 상주지역의 집중호우 당시 피해보상금은 추석이 지난 9월 하순에야 내려왔고 이때문에 응급복구에 투입한 중장비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업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영주 봉화.朴東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