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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가정 주부와 불륜관계를 맺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로 최모(29.대구시 남구 대명10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점에서 만난 가정주부 김모(35)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뒤 지난 4월 말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우방타워 앞으로 김씨를 불러내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 모두 26회에 걸쳐 2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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