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등 거리 판매 마찰

입력 1999-08-05 14:26:00

지난달부터 다이어트식품과 건강식품 등의 효능 광고를 할 경우 근거자료를 밝히도록 한 광고실증제가 실시되면서 광고를 통한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업체들이 판매원을 동원, 길거리 등지에서 과장홍보를 벌여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모(21.여.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피부미용과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으며 1개월 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ㅁ통산 판매원의 말을 듣고 10개월 할부로 50만원 상당의 스쿠알렌을 구입했다가 효과가 없어 판매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또 최모(23.여.대구시 중구 대봉동)씨는 지난달 초 ㄱ유통 판매원으로부터 할부로 38만원상당의 스쿠알렌을 구입했으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 최근 판매회사에 반품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박모(23.여.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도 할부로 9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가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품을 판매회사에 반납했다는 것.

이와관련 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지난달 길거리 등지에서 판매원의 말만 듣고 상품을 구입했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능이 없어 고발해 온 사례가 50여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판매업체측은 반품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반품 요구는 언제든지 받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사 관계자는 "판매원이 말로 건강식품과 다이어트식품의 효능을 과장홍보해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근거가 남지 않아 광고실증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조심하는 방법 이외는 현재로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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