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의무

입력 1999-08-05 00:00:00

日 28개품목 한정案 마련

일본 농수산성은 4일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의무 대상을 대두,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 28개품목으로 한정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안을 마련했다.

농수산성은 '식품표시문제간담회 유전자변형식품부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일본농림규격(JAS)법에 따라 표시 기준을 공시한 뒤 2001년 4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성은 이 원안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 또는 '불사용'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작물이 원재료로 사용됐더라도 변형된 유전자나 이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이 가공과정에서 제거 또는 분해돼 검출되지않을 경우에는 '불(不)분별'로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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