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기한 넘겨도 낼수 있다

입력 1999-08-03 00:00:00

납세자들은 내년부터 법정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의 납세고지가 나오기전에 세금을 내면 된다.

또 국세심판소는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판 청구자가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 사법적 절차로 운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일단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은 납부하고 싶어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이 1∼2년에 이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 경우 내야할 세금의 0.05%를 1일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내는 일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저금리시대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한내에 세무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납세고지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국세심판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직접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구술 심리주의를 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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