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송무부(김규섭 검사장)는 1일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확정판결문 및 재판기록과 형집행 촉탁서를 2일 오전중 현철씨 거주지(종로구 구기동)관할인 서울지검에 넘겨 본격적인 수감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곧바로 담당검사를 지정, 현철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으며 소환에 응할 경우 즉각 교도소 입감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그러나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7∼10일 시한의 소환장을 두 차례 더 보낸뒤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방침이어서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동안 사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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