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칙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1999-08-02 14:35:00

현대가 북한과 합의한 관광세칙을 보면 기존 북측이 일방적으로 적용해 오던 세칙에 비해 관광객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들을 상당부분 없앤 것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존 관광세칙 4장 35조의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대목으로 새로운 세칙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사진촬영이나 주민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던 과거 조항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북측의 유연해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벌금이 낮아진 것도 들여다볼 대목이다.

예를들어 자연풍경이나 유적, 관광시설 등을 손상한 경우 과거 원상복구 비용과 함께 미화 100달러 가까운 벌금을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달러로 낮췄다.

산불발생시 평당 5천달러 가까운 벌금을 정했던 과거 규정은 사라졌다.

관광증 기재사항이 통보된 명단상 내용과 부주의로 다를 경우 10달러의 위반금을 현대에 물리기로 한 점은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나 이때도 해당 관광객이 관광은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관광세칙 분량이 대폭 줄었다.

과거 북한이 내놓은 관광세칙은 '총칙'과 '출입 및 정박과 검사', '관광여행 및 환경보호', '제재 및 분쟁해결' 등 4장 36조였지만 이번에는 '지참금지 물품'과 '관광시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내용' 등 3개 부문 각 8∼10항으로 간소화했다.이처럼 관광세칙의 문제 조항이 삭제되고 단순 명쾌해진 것은 이번 협상의 적잖은 성과라는 게 현대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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