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칙-지참금지 물품

입력 1999-08-02 14:36:00

1. 무기, 총탄, 폭발물, 군용품, 흉기, 방사성 물질, 인화물질

2. 10배 이상되는 쌍안경 및 망원경, 160㎜ 이상의 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이상(옵티컬 기준)의 줌렌즈가 달린 녹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의료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한 독약, 마약, 그밖의 유독성 화학물질

5. 개인의 치료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한 상표와 설명서가 없어 그 성분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상품

6.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7. 관광객의 문화생활 편의목적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수량을 제외한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화테이프

8. 가(假)화폐 또는 남측 화폐

9. 애완용이 아닌 개 및 짐승

10.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관광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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