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칙-위반시 제재내용

입력 1999-08-02 14:38:00

1. 배, 짐, 동식물과 사람을 검사 및 검역하는데 고의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10미(美)달러까지의 환경보전비를 물린다.

2. 식물을 채취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잡거나 돌 또는 흙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25미달러까지의 환경보전비를 물린다.

3. 지정된 장소밖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15미달러까지의 환경보전비를 물린다.

4. 담배꽁초, 휴지, 빈병, 빈통, 음식물찌꺼기, 비닐포장지 같은 것을 정한 장소에 버리지 않았을 경우와 관광지에서 침을 뱉었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15미달러의 환경보전비를 물린다.

5. 용변을 정한 장소에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10미달러까지의 환경보전비를 물린다.

6. 자연풍경, 돌에 새긴글, 표식주, 역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부두시설, 도로시설, 관광시설, 관광봉사시설같은 것을 더럽히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건당 50미달러까지의 환경보전비를 물린다.

7. 관광객의 관광증에 기재된 사항과 이미 통보된 명단상에 기재된 사항이 부주의로 다를 경우 해당 관광객 1인당 10미달러의 위반금을 현대측에 물릴 수 있다. 이경우 해당 관광객은 관광을 할 수 있다.

8. 상기 6항을 위반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결정한데따라 피해대상을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