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입력 1999-08-02 00:00:00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는 2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수해지역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재해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재해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수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정부적 차원의 복구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이재민 구호 및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산 피해정도 및 이재민수를 고려, 특별교부세를 재해대책비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비비중 40% 이상을 재해대책예비비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수재민에 대한 각종세제 면제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유실된 농경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업무수수료를 60% 감면토록 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국립공원 주변 유실지역 정리, 산사태 복구 지원, 수몰가구 도배인력 지원 등 수해복구현장에 투입하고, 수해지역 공공근로인력은 토.일요일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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