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연공원구역 가운데 읍·면 소재지 등 취락지구의 주민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카센터, 비디오방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자연공원 구역 가운데 취락지구를 인구밀집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해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경우 농기구 보관창고, 자신의 집 증·개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용도지구 구분 없이 망라돼 있는 현행 공원시설의 범주를 용도지구에 따라 차별화시켜 자연보존지구내에서 공원시설의 허용행위 기준을 강화, 시설설치나 인위적인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 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전국의 자연공원구역(6천473㎢)은 △자연보존지구(전체의 8.5%) △자연환경지구(89.6%) △자연취락지구(1.5%) △자연집단시설지구(0.4%)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개정안은 10년 주기의 공원구역조정 근거도 폐지, 필요한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만 공원계획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또 공원구역내의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도·군립공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각각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관련시행령 등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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