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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정길용판사는 30일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된 뇌물공여 선고공판에서 (주)청구토건 대표 박정기피고인(46)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97년 7월 대구지방병무청 담당 기무부대원 이모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하면서 담당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3천500만원을 건네는 등 4천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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