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씨 말리는 '싹쓸이 조업'

입력 1999-07-31 00:00:00

한일 어업협정이후 어장이 줄어들면서 한 동안 자취를 감췄던 싹쓸이식 불법 조업인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진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IMF 영향으로 어선마다 출어 경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데다 어획량마저 부진하자 치어는 물론 산란기 어종까지 싹쓸이 하는 무허가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조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앞 1km 해상에서 약 10kg의 잡어 치어 등을 마구 잡은 양모(50·울진군 후포면)씨가 불법 어획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같은 날 금음리 앞 해상에서 어망목 미달의 그물로 불법 조업을 하던 임모(40·울진군 후포면)씨도 단속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들어 마구잡이식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울진군 수산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이 출어경비를 줄이기 위해 바다 밑바닥까지 파헤쳐 치어와 해조류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조업으로 어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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