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 인천지검차장 일문일답

입력 1999-07-31 00:00:00

뇌물죄 적용 무리판단 李英作씨 관련 증거없어

30일 오전 경기은행 퇴출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유성수(柳聖秀) 차장검사는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뇌물죄 적용이 힘들어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최시장이 2천만원 외에 서 전 행장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처벌할 의지가 없나

▲97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최시장에게 줬다는 게 서 전 행장의 진술이나 최시장은 받은 액수와 시기, 명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 진술 외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도 포괄적 뇌물죄 등의 적용에 대해 심각히 검토했으나 인천시내 기관장들이 명절.휴가철마다 십시일반(十匙一飯)격으로 서로 도와주는 돈을 뇌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고심끝에 판단했다.

-최시장이 2천만원을 받은 자세한 경위는

▲작년 5월 하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실로 서 전 행장이 찾아와 최시장을 만나 "당선을 기원한다. 조금 마련해서 밖에 놓아뒀다"고 짧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어 서 전 행장의 비서실장이 최시장의 비서관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서 전 행장이 7억5천만원 외에도 부실대출 커미션으로 받은 2억4천만원 등을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파다한데

▲로비자금 7억5천만원은 임원들과 상의해 마련한 은행 공금이며 서 전 행장이 개인적으로 챙긴 커미션은 완전히 별개의 돈으로서 위 자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주혜란(朱惠蘭)씨가 4억원을 로비에 사용한 혐의는 없나

▲지난해 6월 19∼20일과 23∼24일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자마자 29일 퇴출결정이 발표됐으며, 일이 성사된 후 보자며 돈을 맡긴 입장이었으므로 돈을 쓸 경황이 아니었다.

-이영우(李映雨)씨와 이영작(李英作)박사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조사했나

▲이박사가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을 만난 시점이 은행 퇴출 직후인 98년 7월 3일께인데다 이박사가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씨와 이박사는 서로 친밀한 관계여서 통화가 잦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어 통화조회는 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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