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 변호사 법조경력 15년 넘어야

입력 1999-07-30 15:12:00

여야는 3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의혹사건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박찬주(朴燦柱),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최연희(崔鉛熙) 의원 등 여야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법안 명칭.형식 △특별검사 임명권자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및 직무범위 등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입장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29일 협상에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 1개 사건당 1명씩의 특별검사를 두고, 고검장에 준해 예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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