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석의 자산매각 이익에 대한 187억원대 특별부가세 납부여부를 놓고 대한중석과 세무당국이 세무소송을 벌일 전망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일 대한중석에 초경사업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141억4천만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14억1천400만원이 추가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95~96년 투자비에 대한 추징세금 32억원도 내라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세금 확보를 위해 매각대금이 예치돼 있는 대한중석과 이스라엘 이스카사 공동명의의 계좌를 압류조치했다.
이같은 특별부가세 규모는 남대구서의 한해 세수 2천200억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단일 사안에 이만큼 거액을 추징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남대구세무서는 대한중석이 초경부문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이스카사에 1억5천만달러에 매각, 매입당시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산매각한 뒤 발생한 이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는 법규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한중석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사실상 폐업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추징이유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석측은 초경사업 매각은 구조조정이었고 특히 정부의 강한 권유에 따라 자산매각 방식을 택했으므로 특별부가세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복청구절차를 거친 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특히 IMF관리체제 직후인 당시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치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매각을 서두르라고 강권, 자산매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재판과정에서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라는 것.
대한중석이 이스카사에 받을 최종 매각대금은 1억달러, 1천200억원이지만 채권은 8천억원으로 추산돼 채권단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187억원이 넘는 특별부가세를 순순히 낼 수는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대한중석은 작년 7월 25일 회사정리에 들어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8월중 채권단과 정리계획을 마련해 채권정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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