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파업유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3가지이지만 진 전부장은 검찰조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파업유도가 사실이더라도 직접증거는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의 진술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 듯 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진 전부장과 고교 동문이란 특수관계인 강 전사장의 검찰진술이 향후 법정에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 29일 강 전사장의 진술에 대한 공판전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기소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강 전사장에게 건넨 '조언'의 수준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선례를 남기기위해 파업을 적극 유도한 만큼 유죄임을 역설하고 진 전부장의 지시아래 수정된 대검 공안부의 보고서와 발언파문 이후 진 전부장이 강 전사장과 공안부장실 직원들을상대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을 정황 증거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진 전부장의 변호인인 윤병각(尹炳角)·강대성(姜大成)변호사는 특히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조언의 수준이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란 법률적 자문에 불과했다"며 "공안부장의 당연한 업무인 만큼 오히려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무죄변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위력' 행사여부와 관련, 단순한 법률 조언을 강사장이 구조조정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동시에 "강 전사장은 이미 지난해 8월20일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 9월1일에는 통폐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냈다"는 진 전부장의 주장을 보탤 전망이다.
이때문에 오는 8월말이나 9월초에 열릴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공판과정에서 국가기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다룬 진 전부장이 수세에 몰릴 경우 의외의 '폭탄 발언'이 나오거나 엄포용으로 이를 암시, 검찰측을 압박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증거조사에 들어가면 변호인이 유일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있는 강 전사장 진술조서의 임의성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강 전사장은 물론이고 진 전부장의 발언을 들은 대검 출입기자, 김태정(金泰政)전 장관과 조폐공사 관계자 등 최소 10명 이상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 작성과정을 밝히기 위해 당시 이준보(李俊甫) 공안2과장 등 공안검사들이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와 옛 상관 앞에서 동료 검사의 신문을 받는 진풍경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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