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추산한 음주측정 형사재판 증거 안돼"

입력 1999-07-30 15:39:00

법 원

시간당 평균 알코올 분해도에 따라 범행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계산법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30일 만취해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모(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음주운전자의 행정소송에서 '사고 후 추가음주 여부와 체중을 조사하지않은 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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