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뇌손상을 입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권'을 놓고 보호자와 병원측이 맞서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쓰러져 경북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중 상태가 더욱 악화된 서모(60.대구시 동구 도동)씨는 24일부터 내과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서씨 가족들은 "어차피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는 고통을,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퇴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병원측은 29일 관련 의사와 종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열고 "의식은 없지만 심장과 혈압.체온 등이 정상이므로 완전한 뇌사상태로 볼 수 없어 환자를 퇴원시켜 죽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의현(순환기내과)교수는 "의사의 본분인 환자치료 및 수명연장을 계속해야 하지만 환자의 예후가 불량한데다 보호자 조차 인공호흡기를 떼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방향 설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박성파(신경과)교수는 "서씨의 경우 뇌가 심하게 손상 당했지만 뇌사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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