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2배 인상

입력 1999-07-30 14:48:00

아파트 등 주택을 사고 팔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100% 가량 인상될 전망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연구원 강당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을 기초로 올 하반기중 부동산 중개업법을 고쳐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율 체계가 현재 9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단순화되고 매매 수수료율이 현행 평균 0.44%에서 0.7~1%로 최고 2배 이상 인상된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 매매의 경우 거래 쌍방이 현행 법정수수료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각각 지불해야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조사결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율이 거래가격의 평균 0.74%로 법정 수수료율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현실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현행 부동산 확인.설명제도를 폐지,'체크 리스트제도'를 도입하고 중개계약 의뢰를 아예 서면으로 하도록 해 중개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특히 부동산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한도를 현행 2천만원(법인 5천만원)에서 5천만원(법인 1억원)으로 2.5배 올려 소비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개선안은 또 제3자가 △권리관계 분석 △거래수속 △대금지급 등을 대행토록 하는'에스크로우'(Escrow)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계약금 등을 거래가 끝날 때까지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지정금융기관제도'도입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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