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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30일 장모(17), 권모(16.ㄱ 중3년)군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가법위반(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밤 10시 50분쯤 안동시 천리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125㏄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폭주족 단속을 위해 검문중이던 안동경찰서 소속 서모(30) 경장을 들이받은 뒤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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