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는 28일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 3차례에 걸쳐 조폐공사 강희복(姜熙復) 전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즉각 제압해 줄테니 임금삭감안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통폐합 계획을 발표토록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다.
진씨는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때 "강 전 사장이 작년 9월 찾아와 자문을 구하길래 '임금 때문에 하는 파업은 합법이지만 구조조정 때문이라면 불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했으며 그는 이미 8월 조폐창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 9월1일 이를 알리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유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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