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선량한 인상...불구속

입력 1999-07-29 14:28:00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은 천명(天命)을 안다는 50대의 고갯마루에 올라 선 연치(年齒)임에도 남달리 착하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때문에 정치권에선 적지 않은 화제를 몰고 다녔다.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79년, 신민당총재 홍보비서를 시작으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의 질긴 인연이 시작된다. 88년의 13대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가사를 뒤로 젖힌채 월부책장사를 해왔던 그의 부인은 아주머니들의 허름한 복장 그대로인 채 선거구민 아무나 붙들고 '우리 최기선이를 꼭...'하고 읍소하고 다녔다. 여린 여심(女心)들의 단체 행동(?)탓인지 그의 본격정치입문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시금고 선정사례와 퇴출저지 부탁건으로 2천만원, 휴가비와 명절떡값 명목으로 별도의 2천500만원을 받은 그는 결국 불구속으로 풀려나 온나라에 적지 않은 화제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그의 법적 신분에서부터 '피의자'로 공표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대단한 U턴인 듯한 인상이다. 뇌물죄.구속기소가 정치자금법.불구속으로 바뀌게된 연유가 이미 보도된 인천지검검사장과의 범상하지 않은 인연이나 착하디 착한 인상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필유곡절(必有曲折)일 것이란 게 일반의 시각이다. 2천만원이 정치자금이라 해도 불구속 사유는 명백히 밝혀져야 했으며 부실 기업들에 수십억원의 대출압력을 넣은 부분은 쓰다 달다 검찰로부터 말 한마디없다. 그는 93년의 임명직 시장을 시작으로 95년의 민선시장을 포함 금년까지 7년을 내리 인천시장을 하고 있다. 인천과 같은 유족한 광역도시의 시장을 하니까 2천500만원 정도의 떡값정도는 아예 치지도외(置之度外)가 되는지 과문한 야고부자가 알리 없지만 검찰은 시민들의 뼈아픈 박탈감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순순히 혐의를 시인한 순진한 얼굴은 검찰에서도 득을 봤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일까.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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