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확대

입력 1999-07-29 00:00:00

오는 8월부터 선박용기관, 어선용레이더 등 어업용기자재 25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돼 이들 기자재 구입비용이 지금보다 15~20% 정도 낮아진다.재정경제부는 28일 한일 신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기존의 16종에서 41종으로 확대, 다음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된 기자재는 선박용 기관, 위성항법장치, 어군탐지기, 어선용 냉동기, 어망 감시기, 어선용 기적, 양어용 수차, 양어용 약품 등 25종이다.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제작업자도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돼 어민들은 종전보다 15~20% 정도 싼값에 이들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어민지원 효과는 연간 8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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