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탈옥수 신창원 검거를 계기로 지방경찰청간의 광역공조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근무기강을 일대 쇄신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창원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경찰의 비리 및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는 한편 앞으로 허위.축소보고로 사건 수사방향에 혼선을 초래하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할 방침이다.
김광식(金光植)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소집, "신창원사건에서 나타난 공조수사활동은 과연 공조수사 그 자체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서도 광역공조 수사체제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청장은 이와 관련, "탈옥수 신창원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태워준 택시운전사의 신고를 받고도 은밀하게 수사한 것을 비롯, 여러 차례의 소재 발견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치우친 독단적 수사로 검거에 실패한 사례를 거울삼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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