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사무착오로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모(42.경북 구미시 오태동)씨는 지난 97년 7월 농협 구미지점에 사업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으러 갔다가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돼 있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대출 보증조차 서지 못했으며 지난달 중순 구미 모 상호신용금고에 운전기사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이 되지 못하는 등 2년 동안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97년 당시 BC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거래자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 카드발행점인 조흥은행 구미지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연체금액 25만여원을 납부하라는 대답만 들었다는 것.
김씨는 최근 자신의 BC카드 거래 현황을 조회해본 결과 지난 94년 6월 카드 사용금액을 납부했으나 은행원이 실수로 입력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는데도 은행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여 속만 태우고 있다.
한편 조흥은행 구미지점은 "실수는 인정하나 김씨가 지난달 16일 처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바로 신용불량거래자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모(35.대구시 동구 신서동)씨도 지난 2월 대출금을 모두 갚아 고령농협중앙회 신용불량거래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금융거래 전산을 통합 관리하는 은행연합회 측에서 아직까지 신용불량거래자로 관리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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