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가족 신분증위조 면세물품 구입해 장사

입력 1999-07-27 15:04:00

대구세관은 26일 미군가족 신분증 등을 위조, 미군부대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홍모(34·여·서울시 영등포구 개봉1동)씨를 구속하고 홍씨에게 미군가족 신분증 등을 위조해 준 민모씨를 쫓고 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 민씨에게 사진 1매와 현금 300만원을 건네 위조한 미군가족 신분증과 물품구매권을 받은 뒤 지난 6월 중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캠프캐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국내 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미군부대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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