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씨 어떤 법률 적용될까

입력 1999-07-27 00:00:00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에 대해 28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무슨 법률을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진씨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 등으로 나눠 노동관계법 위반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 10가지 정도의 죄목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진씨의 취중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를 적용,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은 노조나 사용자가 가입한 상급 단체 등 법률이 정한 자외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게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죄를 말하며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진씨의 발언대로라면 노동관계법상 검찰이 간여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도했으므로 당연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도 적용될 수 있다.

이훈규 특별수사본부장은 "진씨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혀 진씨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 죄목이 적용될 공산이 큼을 시사했다.

진씨가 강씨에게 검찰의 파업대책과 관련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법상의 직무상 비밀누설죄(127조)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한편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진씨와 파업유도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진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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