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탁주) 판매지역을 양조장이 소재한 시·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5일 충북 소재 탁주제조업자인 남모씨가 탁주 공급구역을 시·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5조3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걸리는 다른 술과는 달리 계속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 기온 또는 장거리 운반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높고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전국적인 냉장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보건 위생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구역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급제한을 풀 경우 과당경쟁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영세업체인탁주회사들은 도산할 수 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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