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교원 보수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 수당을 인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7개항의 올해 상반기 교섭 합의서에 조인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 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제정, 교직의 특성에 따른 호봉체계와 수당 현실화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학급담당 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250% 전액 지급키로 했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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