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8일 치른 문경엽연초조합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낙선한 오석율(59)씨가 낸 당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은 지난 22일 지난해 11월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내린 당선무효 판결에 불복한다며 조합 선관위원들이 항소한데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선관위측에서 대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선무효가 확정돼 조합장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조합측은 당시 선거권자 64명이 투표, 당선자 김중진(46), 낙선자 오석율(59)씨가 32표씩을 얻자 오씨의 기호란에 기표한 1표를 무효로 처리, 김씨를 당선자로 선포했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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